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손실보상시스템 ☎ 1533-33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지원 대상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손실보상시스템 ☎ 1533-330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