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문화·환경현물개인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시민들의 실내공간 체류시간 증가,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공유센터 방문접수
- 전화 문의
- 성동공유센터 ☎ 02-2282-655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전자정부법(제12조의2)
지원 대상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지원 내용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공유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동공유센터 ☎ 02-2282-655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에너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전자정부법(제12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