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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문화·환경현물개인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시민들의 실내공간 체류시간 증가,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공유센터 방문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제12조의2)

지원 대상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지원 내용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공유센터 방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에너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전자정부법(제12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