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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 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5.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