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 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5.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