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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년 11월 예상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11월 예상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1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