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년 11월 예상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 02-2286-67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11월 예상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불필요 -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 02-2286-670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