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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