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가맹점 결제 수수료 0%, 모바일용 상품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모바일 결제어플(서울페이+)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및 카드 또는 결제계좌 등록 후 상품권 구매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2-2286-5456
- 서울페이+ 고객센터 ☎ 1600-612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전국민 및 성동구 관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1.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용) 판매
2. 상품권으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0%,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3. 이용가능앱: 서울페이+
- 모바일에 앱 다운로드 후 결제계좌 또는 카드 연결 후 상품권 구매
- 가맹점에서 앱 실행하여 결제 진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모바일 신청: 모바일 결제어플(서울페이+)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및 카드 또는 결제계좌 등록 후 상품권 구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2-2286-5456
- 서울페이+ 고객센터 ☎ 1600-612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