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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