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기초복지과 ☎ 02-2286-67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수급자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초복지과 ☎ 02-2286-670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