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무료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2286-5445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02-2290-310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거동이 곤란한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
지원 내용
○ 주 1회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맞춤형 무료 밑반찬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286-5445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02-2290-310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