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2286-54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지원 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286-543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