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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지원 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