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가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및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기초복지과 ☎ 02-2286-670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6년도 기준 건강+장기요양 총 22,800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신청서 2.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성동구 거주 및 자격확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등 확인서류 불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초복지과 ☎ 02-2286-670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