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예우수당 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 02-2199-70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은 미해당)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 02-2199-704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