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자체행정·안전기타(상담)개인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법률·세무 등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권익 보호 및 권리 구제에 기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 전화 문의
- 용산구청 민원여권과 ☎ 02-2199-6524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지원 대상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지원 내용
○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ㆍ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ㆍ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필요 시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용산구청 민원여권과 ☎ 02-2199-65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여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