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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지자체행정·안전기타(상담)개인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법률·세무 등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권익 보호 및 권리 구제에 기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지원 대상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지원 내용

○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ㆍ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ㆍ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필요 시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여권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