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02-2199-70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설, 추석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02-2199-709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