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2-2199-71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2-2199-710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