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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1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