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199-70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99-704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