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서울페이플러스 결제 앱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2-2199-678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서울페이플러스 결제 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2-2199-678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