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용산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최중증 독거장애, 성인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비 및 구비 추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최중증 독거 장애인 및 성인발달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용변, 체위변경, 식사),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