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최중증 독거장애, 성인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비 및 구비 추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2-2199-711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최중증 독거 장애인 및 성인발달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용변, 체위변경, 식사),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2-2199-711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