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보호대상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위문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2-2199-70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아동복지시설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비
- 아동복지시설 가정의 달 위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일 격려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 축하금
- 아동 양육시설 명절 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의 달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설·추석)
- 아동 양육시설 생활아동 명절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 체육활동 지원금(여름/겨울방학)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199-703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