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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보호대상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위문금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아동복지시설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비 - 아동복지시설 가정의 달 위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일 격려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 축하금 - 아동 양육시설 명절 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의 달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설·추석) - 아동 양육시설 생활아동 명절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 체육활동 지원금(여름/겨울방학)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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