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지역아동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
- 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지역아동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
- 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