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3396-5358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중구관내 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중
- 만70세이상 어르신세대
-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심한 장애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세대
지원 내용
○ 생계, 의료급여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세대 및 심한장애인새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를 대상으로 관내 유선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3396-535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