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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