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3396-535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3396-535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