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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4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제8항)

지원 대상

○ 만65세 미만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100명 선정

지원 내용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 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02-2235-1329)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