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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조)

지원 대상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주거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