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3396-539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조)
지원 대상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주거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3396-539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