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부동산정보과 ☎ 02-3396-5931
- 부동산정보과 ☎ 02-3396-59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 ☎ 02-3396-5931
- 부동산정보과 ☎ 02-3396-593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정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