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설, 추석(신청불요)
- 신청 방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2-3396-54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설, 추석(신청불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396-543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