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가구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안전도시과 ☎ 02-2148-300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도시과 ☎ 02-2148-300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