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법인/시설/단체
청소년단체 지원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 전화 문의
-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 02-2148-29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7조)
지원 대상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지원내용: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시
○지원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제외대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 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유사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보탬e): 별도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 02-2148-296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7조)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