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감면)개인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지원 조건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시 감면 구비서류 확인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 ☎ 02-2148-145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지원 내용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접수 시 감면 구비서류 확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 각 구비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2-2148-145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