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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 추진방향: ① 건강·문화·교육·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 부여 ② 쪽방 주민, 쪽방상담소의 욕구 및 의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③쪽방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시행 ○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필요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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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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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