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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게층(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스마트폰, pc 기초과정 중심의 디지털교육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일반접수 : 셋째주 월요일 ~ 금요일 / 추가접수 : 마지막 주 화요일 ~ (월별 상이)
신청 방법
전화, 인터넷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디지털포용법(제14조)

지원 대상

○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일반접수 : 셋째주 월요일 ~ 금요일 / 추가접수 : 마지막 주 화요일 ~ (월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인터넷 - 종로구 정보화교육 사이트 접속(https://www.jongno.go.kr/edu/eduMain.do) - 종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 02-2148-3947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디지털포용법(제14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