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게층(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스마트폰, pc 기초과정 중심의 디지털교육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일반접수 : 셋째주 월요일 ~ 금요일 / 추가접수 : 마지막 주 화요일 ~ (월별 상이)
- 신청 방법
- 전화, 인터넷
- 전화 문의
- 디지털행정과 ☎ 02-2148-1737
- 정보화교육 콜센터 ☎ 02-2148-394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디지털포용법(제14조)
지원 대상
○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일반접수 : 셋째주 월요일 ~ 금요일 / 추가접수 : 마지막 주 화요일 ~ (월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전화, 인터넷 - 종로구 정보화교육 사이트 접속(https://www.jongno.go.kr/edu/eduMain.do) - 종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 02-2148-3947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디지털행정과 ☎ 02-2148-1737
- 정보화교육 콜센터 ☎ 02-2148-394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디지털포용법(제14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