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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지원 대상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지원 내용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평일 야간·공휴일: 종로구 종합상황실(☎02-2148-1111)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유선(전화)신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