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전화 문의
- 종로구 복지정책과 ☎ 02-2148-248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지원 대상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지원 내용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평일 야간·공휴일: 종로구 종합상황실(☎02-2148-1111)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유선(전화)신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종로구 복지정책과 ☎ 02-2148-248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