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법인/시설/단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종로구 복지정책과 ☎ 02-2148-248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지원 대상
○ 기 간 : 2026.1.~12.
○ 대 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 지원사항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간 : 대상 단체 별도 안내
○지원대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제출서류 : 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종로구 복지정책과 ☎ 02-2148-248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