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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