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저소득가구 부가급여 명절 위문품비 지급대상 이외의 타 법정급여 대상자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 유지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설, 추석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148-24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설, 추석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48-249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