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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