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2026년 종로구 주거환경개선사업[종로 온(溫)집수리]
주거취약 저소득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1. ~ 12.(※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 02-2148-257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지원 내용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18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1. ~ 12.(※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임대인 동의서(필요시, 방수,창호,타일,양변기,도색,등기구교체,초인종,도어락 수리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 02-2148-257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법령] 주거기본법(제14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