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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법인/시설/단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