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법인/시설/단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기별
- 신청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 ☎ 02-2148-29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기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2-2148-297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