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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역화폐 구매자

지원 내용

○ 서비스 개요: 종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지원내용 : 서울Pay+ 앱을 통한 종로사랑상품권 모바일 발행 ○ 사용혜택 - 가맹점 :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수수료 0% - 소비자 : 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소득공제 30% ○ 사용방법 :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소비자계좌→가맹점 계좌) ○ 구매기간 : 매년 설·추석 명절 2주 전~판매완료 시까지 ○ 구매금액 : 1~50만원 단위까지 만원 단위로 모바일 충전 ○ 구매한도 : 1인당 월 50만원 ○ 보유한도 : 150만원 ※ 선물받기 한도 : 월 150만원(동일 상품권에 대해 적용) ○ 환불기준 - 구매취소 :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취소 가능 - 잔액환불 :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제외 후 환불 ○ 사 용 처 : 종로사랑상품권 가맹점 22,090개소(2026.9.7. 기준)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대형가맹점, 유흥 사치업 제외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문 의 처 - 일반 문의 : 서울페이플러스 콜센터(☎1600-6120) - 상품권 발행시기 및 할인율 :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22)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기타 - 서울페이플러스 어플 설치 후 모바일 상품권 개인 구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