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일자리정책과 ☎ 02-2148-232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역화폐 구매자
지원 내용
○ 서비스 개요: 종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지원내용 : 서울Pay+ 앱을 통한 종로사랑상품권 모바일 발행
○ 사용혜택
- 가맹점 :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수수료 0%
- 소비자 : 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소득공제 30%
○ 사용방법 :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소비자계좌→가맹점 계좌)
○ 구매기간 : 매년 설·추석 명절 2주 전~판매완료 시까지
○ 구매금액 : 1~50만원 단위까지 만원 단위로 모바일 충전
○ 구매한도 : 1인당 월 50만원
○ 보유한도 : 150만원
※ 선물받기 한도 : 월 150만원(동일 상품권에 대해 적용)
○ 환불기준
- 구매취소 :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취소 가능
- 잔액환불 :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제외 후 환불
○ 사 용 처 : 종로사랑상품권 가맹점 22,090개소(2026.9.7. 기준)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대형가맹점, 유흥 사치업 제외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문 의 처
- 일반 문의 : 서울페이플러스 콜센터(☎1600-6120)
- 상품권 발행시기 및 할인율 :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2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기타 - 서울페이플러스 어플 설치 후 모바일 상품권 개인 구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 02-2148-232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