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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221482552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48255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