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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