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전화 문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