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전화 문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지원 대상
○ 생존애국지사
선정 기준
○ 생존애국지사
지원 내용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 3,840,000 원
● 건국훈정 5등급 : 3,450,000 원
● 건국포장 : 3,150,000 원
● 대통령표창 : 3,150,000 원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
※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