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전화 문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선정 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지원 내용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3.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