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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