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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6·25자녀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지원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지원 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