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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심리적 아픔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과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유선 기타(팩스) 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지원 내용

○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유선 기타(팩스)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의2)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4)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3)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7)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