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심리적 아픔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과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유선 기타(팩스) 가능
- 전화 문의
- 보훈의료재활과 ☎ 044-202-5689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지원 내용
○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유선 기타(팩스)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훈의료재활과 ☎ 044-202-5689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의2)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4)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3)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7)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