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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

지원 대상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선정 기준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지원 내용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시내(농어촌)버스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도시철도(지하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시외ㆍ고속버스, 철도, 국내여객선 등 : 국가보훈등록증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