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
지원 대상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선정 기준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지원 내용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시내(농어촌)버스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도시철도(지하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시외ㆍ고속버스, 철도, 국내여객선 등 : 국가보훈등록증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