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재해위로금 지급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재해복구 및 자활의지 고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행정규칙]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지원 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선정 기준

1. 인명피해: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2. 주택피해: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 3. 기타재산 피해 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다.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라.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우편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 피해사실확인서(아래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나.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다.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 서류 마.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행정규칙]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행정규칙] 재해위로금 지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