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 1577-06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지원 대상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지원 내용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가보훈부 ☎ 1577-0606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