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개인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해결하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전화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지원 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