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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생계곤란 / 폐업 예정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 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